시설물점검/진단(제1,2종)
시설물 점검·진단(제1,2종 시설물)
개요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 제3장 1절 11조]
시행주체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점검구분
- 구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점검대상 및 범위(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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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3. 항만 | ||
가. 갑문 | 갑문시설 | |
나.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다. 계류시설 |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3. 항만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6. 하천 |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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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 | 공동구 |
시설물의 성능평가
-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구분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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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3. 항만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4. 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5. 건축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7. 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8. 옹벽 및 절토사면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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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보고사항
- 시설물관리계획 :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에게, 민관관리주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 안전점검·진단 결과 :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서울, 경기, 강원) ☏ 02-860-4700, E-MAIL. kisac@daum.net
- 대구 (경북) ☏ 053-745-3151
- 부산 (경남) ☏ 051-804-2186
- 대전 (충청) ☏ 042-932-4777
- 광주 (전라) ☏ 062-943-0156
- 제주 ☏ 064-753-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