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 사업
회원 사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회원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의 권한과 의무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부여(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한함)
-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회원 품위유지의 의무
- 본회에서 요구하는 회원관련 자료의 제출과 신상 변동사항의 통지의무
가입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정회원 혜택
- 산업안전의 신기술 및 안전관리기법 전달을 위한 안전교육 무료 실시(전국지회에서 개별 월례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신기술 및 신기법 등 최신정보 제공
- 각종 안전기술 정보 및 자료제공
- 안전기술, 안전플러스, 안전저널, 안전교육교안(sheet), 안전가이드 등 정기간행물 지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안전보건표지, 업무용 수첩,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 및 상담
- 산재처리, 안전교육 등
- 국내 산업안전관리 우수업체 시찰
- 안전관계자 해외산업안전연수 실시
- 회원 상호간의 기술,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행사 개최
- 안전인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세미나 및 워크샵, 산재예방결의대회, 캠페인, 기원제, 간담회 등
- 각종 산업안전관련 행사 우선 초청
- 산업재해예방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 표창
- 안전관리 경력관리 (경력관리 신청시)
- 무재해 달성 사업장에 대한 무재해 인증서, 무재해 인증패 수여
- 제휴 숙박시설(리조트) 및 의료기관(건강검진)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정회원가입 절차
-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이 됨
- 입회원서 작성(홈페이지 다운로드)하여 관할지회에 송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유료회원) 가입 신청
비용
- 입회비 : 10,000원 (동일사업장 2인 이상 가입 시 1인 입회비만 납부)
- 회 비 : 360,000원/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할지역 지역본부 및 지회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중앙회 회원서비스국 최태선 과장 : ☏ 02-2069-2205 / fax : 0507-351-7052 / taesun120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