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
안전관리업무위탁
개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세부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할지역 지역본부 및 지회 안전기술국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중앙회 안전지원본부 안전지원국 ☏ 02-860-7148, Fax. 0507-351-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