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전검사
개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대상
번호 | 안전검사 대상품 | 번호 | 안전검사 대상품 |
---|---|---|---|
1 | 프레스 | 8 | 원심기 |
2 | 전단기 | 9 | 롤러기 |
3 | 크레인 | 10 | 사출성형기 |
4 | 리프트 | 11 | 고소작업대 |
5 | 압력용기 | 12 | 컨베이어 |
6 | 곤돌라 | 13 | 산업용 로봇 |
7 | 국소배기장치 |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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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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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단기 | |
3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4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m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5 | 압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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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배기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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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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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0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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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2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
13 | 산업용 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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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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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위반 |
||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0 | 600 | 1,000 |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300 | 600 | 1,0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사용한 경우(1대당) |
수수료
안전검사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안전검사대상 | 안전검사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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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 하중 | 금액 |
10톤 미만 | 67,000 | ||
50톤 미만 | 72,000 | ||
100톤 미만 | 76,000 | ||
200톤 이하 | 81,000 | ||
500톤 이하 | 102,000 | ||
500톤 초과 |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정격하중 | 금액 | |
5톤 미만 | 59,000 | ||
5톤 이상 | 63,000 | ||
타워 | 정격하중 | 금액 | |
20톤 이하 | 160,000 | ||
20톤 초과 |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200톤 | 286,000 | ||
200톤 초과 |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지브, 기타 |
정격하중 | 금액 | |
10톤 미만 | 102,000 | ||
50톤 미만 | 109,000 | ||
100톤 이하 | 118,000 | ||
100톤 초과 |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동식 | - | 59,000 | |
언로우더 | 정격하중 | 금액 | |
30톤 미만 | 170,000 | ||
50톤 미만 | 219,000 | ||
50톤 이상 | 262,000 | ||
리프트 | 54,000 | ||
압력용기 | 내용적 | 금액 | |
2㎥ 미만 | 33,000 | ||
5㎥ 미만 | 38,000 | ||
30㎥ 미만 | 44,000 | ||
40㎥ 이하 | 48,000 | ||
100㎥ 이하 | 53,000 | ||
100㎥ 초과 |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능력 | 금액 | |
50톤 미만 | 35,000 | ||
200톤 미만 | 44,000 | ||
300톤 이하 | 52,000 | ||
500톤 이하 | 63,000 | ||
500톤 초과 |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롤러기 | 50,000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금액 | |
2,942kN 미만 | 44,000 | ||
5,884kN 이하 | 52,000 | ||
5,884kN 초과 |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심기 | 50,000 | ||
곤돌라 | 54,000 | ||
국소배기장치 | 후드 배기유량 | 금액 | |
150㎥/min 이하 | 54,000 | ||
500㎥/min 이하 | 76,000 | ||
500㎥/min 초과 |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고소작업대 | 54,000 | ||
컨베이어 |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
금액 | |
20m 이하 | 58,000 | ||
20m 초과 | 58,000원에 20m초과한 10m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산업용 로봇 | 셀내 로봇 대수 | 금액 | |
1 대 | 66,000 | ||
1대 초과 |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검사 신청 방법
- 검사 신청은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입금확인서(입금 영수증)
- 지역별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전검사 처리 절차
안전검사 수수료 입금방법
-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는 안전검사신청양식 2page 참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검사지원국 ☏ 02-860-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