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전력진단)
전기안전점검(전력진단)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324조(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 고용노동부
-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시에 명시된 업무를 미수행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대상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사업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장 제외)
※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장의 경우 요청 시 점검 가능
점검항목
![]() ![]() [변압기 점검] [부하 측정] |
||
![]() [발전기 점검] |
![]() [접지저항 측정] |
![]() [누설전류 측정] |
![]() [전원품질분석] |
![]() [열화상 측정] |
![]() [절연저항 측정] |
전기안전점검
구분 | 관계법령 | 점검대상 |
---|---|---|
기본형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수배전반(전기실) |
선택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분전반 및 동력반(현장) |
종합형 | 기본형 + 선택형 | 기본형 + 선택형 |
전력진단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C) 내선규정, 표준품셈 |
전기계통진단, 전력케이블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보호계전 시스템진단, 기타진단 |
[기본형]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사업장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지원
※ 무정전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점검 지원(정전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항목 | 주기 | 정전유무 | 기록서식 |
---|---|---|---|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월차 | 무정전 | 별지 제1호 |
저압전기설비점검 | 반기 | 무정전 | 별지 제2호 |
고압전기설비측정 | 연차 | 정전 | 별지 제3호 |
변압기점검 | 연차 | 정전 | 별지 제4호 |
계전기및차단기동작시험 | 연차 | 정전 | 별지 제5호 |
예비발전설비점검 | 분기 | 무정전 | 별지 제6호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분기 | 무정전 | 별지 제7호 |
전원품질분석 | 연차 | 무정전 | 별지 제8호 |
[선택형]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항목 | 점검내용 |
---|---|
충전부 노출여부 확인 | 배·분전반, 전기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접지의 적정성 확인 | 배·분전바, 방폭설비, 전기기계·기구 등의 외함접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
전기설비의 방폭시설 점검 | 액체, 가스 또는 분진으로 인하여 폭발위험을 지닌 장소는 인명 및 설비 등이 폭발로부터 안전하도록 방폭지역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폭지역의 위험장소 분류에 따른 전기·계측설비의 방폭구조 및 방폭 금속관 공사의 적정성을 확인 |
정전기 제거조치 | 뇌해 방지용 접지설비인 피뢰설비와 탱크와 배관 등의 정전기 장해방지용 접지설비에 대한 적정성 확인 |
기타 전기기계·기구등 적정성 설치확인 |
사업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성 확인 |
[종합형]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사(기본형+선택형)
전력진단
- 전기시설물 및 계통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기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단 - 전기 계통진단, 전력 케이블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보호계전 시스템진단, 기타진단
※ 진단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는 업무협의 후 책정
점검 수수료
- 수수료는 기본료와 kW에 따라 산정을 하되 차감 금액까지 반영한 내역을 한국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거
당해연도에 공포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 및 환산하여 책정. - 우리협회 관련 사업장(회원사, 아전관리업무수탁 등)인 경우 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할인함.
- 현장 여건, 측정 개소, 공휴일, 해외 요청 등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되고, 기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업무절차

※ 엔지니어링협회 전기설비 전문분야 등록(신고번호 : 엔지니어링업 E09-002362)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안전진단국 ☏ 02-860-7156, Fax. 0507-35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