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업무내용
종류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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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 첨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도급승인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