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
작성자
관리자
E-mail
min77171@safety.or.kr
등록일
2020-07-09
수정일
2020-07-09
조회수
6427
첨부파일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공유합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령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A Type (1장), B Type(2장)으로 공유드리니,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휴게실, 출입구 등)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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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min77171@safety.or.kr | |
등록일 | 2020-07-09 | 수정일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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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공유합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령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A Type (1장), B Type(2장)으로 공유드리니,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휴게실, 출입구 등)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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