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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7-22 조회수 40559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수수료가 물가인상률,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안전검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기별 안전검사 개정 수수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