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현장 안전진단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평가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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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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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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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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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제출대상
- 0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0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0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04 터널건설 등의 공사
- 05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0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심사 및 확인 절차
사엄주 > 안전보건공단(광역 · 지역본부/지사) > 심사(적정·조건부 적정 시 확인 후 보고/부적정시 조치요청 후 보고) > 확인 > 지방고용 노동 관서
결과통보(접수 15일 이내), 확인 단계에서 5일 이내 결과통보, 심사 -> 해당 지자체로 통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 행정조치 > 사업주
컨설팅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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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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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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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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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 공단현장확인대응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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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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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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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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