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받침목에서 작업 중 넘어짐 철판 제단 작업장 내에서 공정팀 근로자가 약 40cm 높이의 철제 받침대 위에서 호퍼 보강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재해발생 원인 1. 불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난간, 미끄럼방지, 폭이 확보되지 않은 철제 받침목 (받침대)을 작업발판으로 임의 사용했다. 2. 추락위험에 대한 위험성 과소평가 •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도 머리 충격 등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3. 작업 전 안전조치 미흡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방호조치 검토 및 설치가 미흡했다. 안전대책 1.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검토 실시 • 작업장소, 작업방법, 사용 발판의 적정성, 추락위험 여부, 보호구 및 방호설비 설치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한다. 2.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발판만 사용해야 한다. 3. 추락위험 장소 내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가장자리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4.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보호구 착용관리 강화 •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