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진단
업종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하는 종합안전진단
제조 및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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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최초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안전분야)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진단 목적 및 범위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의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 확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하기 위함.
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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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 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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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안전관리 수칙·지침 관련
- 기타 정책적 제도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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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재해보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실태
-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관리 상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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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야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색출 및 분석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지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합니다
안전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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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신규 설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세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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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법인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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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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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업현장의 잠재위험요인 색출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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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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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지도
산업안전진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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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지시서 등 검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현장 작업자의 작업상태 등 현장 점검 및 분석
- 작업별 관리감독자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여부 검토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등의 착용 및 적정성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분석
- 기타 SYSTEM적 안전관리 활동 노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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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분야
-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조치 이상유무 및 상태 점검
- 작업자 자세 및 불안전한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기능상태 점검
- 강재 건축물 및 파이프라인, 탱쿠 등 비파괴 검사(필요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기타 기계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하역운반기계 등의 관리실태 및 운영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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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분야
- 전기설비 설치상태의 적정성 점검
- 주요배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 점검
- 분전반 내부 스위치류, 접촉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 전기설비(변압기 및 차단기 등) 열화상 측정 및 분석(필요시)
- 전기설비 용량, 과부하, 과열상태 등 점검
- 기타 전기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전기배선 및 배관의 설치상태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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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분야
- 화공약품 보관 관리상태 및 설비 배관 등 누설, 균열, 누수 점검
- PSM 대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점검
- 화학물질 위험성 관련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
-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따른 보호구 착용 등
- 인화성, 가연성 가스물질 관리상태 점검
- 기타 화학물질 및 가스 사용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화학물질 MSDS 작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업무 흐름 및 기대 효과
산업안전진단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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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Ki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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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일정 협의
- 현장순회
-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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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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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진단
- 분야별 진단사항 확인
-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 위험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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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문제점 정리
-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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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완료
- 강평
- 보고서 제출
- 계획서 작성
산업안전진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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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 확인
-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제 구축
- 외부공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구축
- 각 지사의 안전관리 현황 보고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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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분확인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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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분석
- 기계설비의 위험점
- 전기, 열, 화학물질의 위험
- 불안정한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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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안전행동
- 작업방법 분석
- 작업자 안전의식분석
- 작업도구의 점검
- 표준안전작업 제시
50년 이상 축적된 산업안전분야의 진단 노하우 및 DB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 제공
- 국내 최고의 안전진단기관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안전진단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
- 사업장 공정 및 작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밀한 진단이 가능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Know-how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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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관리 분야 개선 -
2자체 안전관리기법의
수준향상 및 지식 습득 -
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습득 -
4타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
5향후 관계기관 점검에
따른 대처방안 습득
KISA 산업안전 진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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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력기준 이름 경력 비고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권영준
배성환
강중근
박선필18년
12년
7년
1년2 산업안전분야 복진설
박대은
이석훈
원교연
최예형
전대영
최하늘
김의식
강동천
김세원
윤예진22년
19년
9년
4년
3년
3년
4년
14년
5년
6년
4년3 기계분야 현동환 3년 4 전기분야 심창호
오영석
박주현
임종기
권상두17년
4년
3년
18년
4년5 화공분야 김길환
오정현
강준구
고선우
강준우3년
4년
2년
1년
2년 -
구분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비고 1 회전속도 측정기 1 CA1725 2 자분탐상 비파괴시험기 1 MP-A2D 3 재료강도 시험기 1 ZH-DB-10KN 4 진동측정기 1 vPod II 5 표준압력계 1 W-100 6 절연저항 측정기 1 CA6523 7 만능회로 측정기 1 SDM383 8 산업용 내시경 1 NTS300 9 경도측정기 1 MH-100 10 산소농도 측정기 1 XO-326IISA 11 두께측정기 1 EHC-09B
DANATRONICS12 가스농도 측정기 1 SENKO
SP-MGT-P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 SP secure 14 수압시험기 1 SL-HP-120 15 접지저항 측정기 1 CA6417 16 계전기기 시험기 1 ST-6008 17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1 NK-1001
KASUGA18 정전전위 측정기 1 FMX-004 19 차압측정기 1 TESTO510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2025년 법적진단 3 2 6 11 자율진단 1 0 1 2 2024년 법적진단 6 0 1 7 자율진단 15 0 3 18 2023년 법적진단 11 0 1 12 자율진단 36 1 1 38 -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 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 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 50인 미만 MD = 7 + (근로자수 - 5) / 45 * 18 MD = 6 + (근로자수 - 5) / 45 * 14 MD = 5 + (근로자수 - 5) / 45 * 10 50인 이상 ~ 300인 미만 MD = 25 + (근로자수 - 50) / 250 * 38 MD = 20 + (근로자수 - 50) / 250 * 29 MD = 15 + (근로자수 - 50) / 250 * 22 300인 이상 MD = 50 + (근로자수 - 50) / 20 MD = 40 + (근로자수 - 40) / 30 MD = 30 + (근로자수 - 30) / 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다.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
- 최소 진단일수는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한다.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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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 수
진단일 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기술사
30이상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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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관평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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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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