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업종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하는 종합진단
제조, 서비스 및 건설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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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최초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안전분야)민간최초 진단기관 지정(83.7.5.)
종합진단기관 지정(26.7.29.)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전국 대상
종합진단 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진단 목적 및 범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지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 확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하기 위함.
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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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 한 위험
- 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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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안전관리 수칙·지침 관련
- 기타 정책적 제도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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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재해보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실태
-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관리 상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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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야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산업보건 및 위생 관리에 대한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색출 및 분석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지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합니다
종합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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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신규 설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야별(안전·보건)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세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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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법인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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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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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업현장의 잠재위험요인 색출 및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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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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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지도
종합진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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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
- 현장 작업자의 작업상태 등 현장 점검 및 분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검토
- 작업별 관리감독자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성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등의 착용 및 적정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여부 검토
- 재해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분석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지시서 등 검토
- 기타 SYSTEM적 안전·보건관리 활동 노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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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분야
-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조치 이상유무 및 상태 점검
- 작업자 자세 및 불안전한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기능상태 점검
- 강재 건축물 및 파이프라인, 탱쿠 등 비파괴 검사(필요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기타 기계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하역운반기계 등의 관리실태 및 운영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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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분야
- 전기설비 설치상태의 적정성 점검
- 주요배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 점검
- 분전반 내부 스위치류, 접촉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 전기설비(변압기 및 차단기 등) 열화상 측정 및 분석(필요시)
- 전기설비 용량, 과부하, 과열상태 등 점검
- 기타 전기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전기배선 및 배관의 설치상태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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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분야
- 화공약품 보관 관리상태 및 설비 배관 등 누설, 균열, 누수 점검
- PSM 대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점검
- 화학물질 위험성 관련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
-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따른 보호구 착용 등
- 인화성, 가연성 가스물질 관리상태 점검
- 기타 화학물질 및 가스 사용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화학물질 MSDS 작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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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점검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에 의한 건강장해 관리 상태 점검
- 작업환경측정 현황 및 결과 관리 점검
- 고객의 폭언 및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관리 상태 점검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현황 점검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조치 상태 점검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관리 상태 점검
-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관리 상태 점검
- 온도 및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관리 상태 점검
- 근골격계부담작업 질병 등 예방조치 관리 강태 점검
업무 흐름 및 기대 효과
종합진단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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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Ki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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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일정 협의
- 현장순회
-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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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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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진단
- 분야별 진단사항 확인
-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 위험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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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문제점 정리
-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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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완료
- 강평
- 보고서 제출
- 계획서 작성
종합진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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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 확인
-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외부공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구축
- 각 지사의 안전보건관리 현황 보고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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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분확인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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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분석
- 기계설비의 위험점
- 전기, 열, 화학물질의 위험
- 불안정한 작업방법
- 물질 및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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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안전행동
- 작업방법 분석
- 작업자 안전의식분석
- 작업도구의 점검
- 표준안전작업 제시
50년 이상 축적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진단 노하우 및 DB를 바탕으로 한 종합진단(점검) 제공
- 국내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
- 사업장 공정 및 작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밀한 진단이 가능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Know-how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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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관리 분야 개선 -
2자체 안전관리기법의
수준향상 및 지식 습득 -
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습득 -
4타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
5향후 관계기관 점검에
따른 대처방안 습득
KISA 안전보건 진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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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명 세부 장비명 모델명 안전진단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회전속도측정기 C.A 1725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MP-A2D 3. 재료강도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ZH-DB-10KN 4. 진동측정기 4. 진동측정기 vPod II 5. 표준압력계 5. 표준압력계 10kgf 6. 절연저항측정기 6. 절연저항측정기 C.A 6523 7. 만능회로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SDM383 8. 산업용 내시경 8. 산업용 내시경 NTS300 9. 경도측정기 9. 경도측정기 MH100 10. 산소농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XO-326IISA 11. 두께측정기 11. 두께측정기 EHC-09 12. 가스농도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SP-MGT-P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GV-100S 14. 수압시험기 14. 수압시험기 SL-HP-120 15. 접지저항측정기 15. 접지저항측정기 C.A 6417 16. 계전기기시험기 16. 계전기기시험기 ST-6008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NK-1001A 18. 정전전위측정기 18. 정전전위측정기 FMX-004 19. 차압측정기 19. 차압측정기 TESTO 510 건설진단장비 1. 재료강도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 2. 진동측정기 진동측정기 - 3. 산소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 4. 가스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 보건진단장비 1.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시료포집기 220-1000TC-C 2.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검지관 GV-100S 3. 분진측정기 분진측정기 DT-9881M 4.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소음계 CR-162C 5.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다기능측정기 TESTO 400 포름알데히드측정기 HAL-HFX205 유해광선 측정기 TM-208A 6. 산소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XO-326IISA 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SP-MGT-P 8. 원자흡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AA-7800F/AAC 9.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2030 ATF 10.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분광광도계 BKV-1200 11. 현미경 현미경 MT5310L 12. 저울 저울 AP225WD 13. 순수제조기 순수제조기 EXL1 14. 건조기 건조기 SH-DO-90FS 15. 냉장고 및 냉동고 냉장고 R-B501QM 16. 드래프트 체임버 드래프트 챔버 DC-850 17. 화학실험대 화학실험대 화학실험대 18.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드래프트 챔버 - 습식스크러버 PFH-1100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2025년 법적진단 3 2 6 11 자율진단 1 0 1 2 2024년 법적진단 6 0 1 7 자율진단 15 0 3 18 2023년 법적진단 11 0 1 12 자율진단 36 1 1 38 -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 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 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 50인 미만 MD = 7 + (근로자수 - 5) / 45 * 18 MD = 6 + (근로자수 - 5) / 45 * 14 MD = 5 + (근로자수 - 5) / 45 * 10 50인 이상 ~ 300인 미만 MD = 25 + (근로자수 - 50) / 250 * 38 MD = 20 + (근로자수 - 50) / 250 * 29 MD = 15 + (근로자수 - 50) / 250 * 22 300인 이상 MD = 50 + (근로자수 - 50) / 20 MD = 40 + (근로자수 - 40) / 30 MD = 30 + (근로자수 - 30) / 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다.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
- 최소 진단일수는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한다.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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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 수
진단일 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기술사
30이상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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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관평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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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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