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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슬래브 표면 보수 작업 중 깔림


슬래브 표면 보수 작업 중 깔림 옥외 제품 적재장에서 3단으로 적재된 슬래브 사이 약 70cm 공간에서 표면 손상부에 몰탈로 보수 작업 중, 적재 슬래브를 지지하고 있던 받침목이 파손되면서 상부 슬래브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했다. 재해발생 원인 1.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수립 미흡 • 작업 시 적재 상태의 안전성, 작업위치, 붕괴 위험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중량을 고려하지 않은 받침목 사용 • 적재 슬래브의 중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가 부족한 받침목을 사용하여 지지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3. 붕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및 작업 수행 • 슬래브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적재 공간 사이에 근로자가 진입하여 끼임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 안전대책 1. 작업계획서 작성 • 슬래브 보수작업 전 적재 안전성, 작업 위치, 출입 통제, 붕괴 방지 등의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적합한 받침목 사용 • 압축강도 등 구조적 안전성이 검증된 받침목을 사용하고 슬래브 중량 및 적재조건을 고려한 구조하중 계산 및 안전율을 적용한 후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3.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 조치 • 슬래브 적재 구간 내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 조치 하며, 보수작업은 슬래브를 하역하거나 안정화한 뒤 외부에서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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