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일반] 26년 작업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3-11
조회수
104
26년 작업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및 신청서
비용: 무료(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대상: 제조 및 기타 업종*
상시 근로자수 5~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신청제외
① 26년 공단 민간기술지도(위탁) 사업장(단, 기술지원 종료 후 컨설팅 신청가능)
② 동일사업장(대표자, 회사명, 주소가 모두 동일)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④ 22~25년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공정안전보고서 (PSM) 대상 사업장
⑥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 (체계구축 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 신청 가능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신청서를 저희 기관에 제출하시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안전기술부 봉동선 차장(010-2351-015)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Fax : 061-722-2801) 또는 메일(nbong@safety.or.kr)로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일괄 신청 후 선정 시 개별 안내 (신청서 접수 후 업무 수행 여부 통보)
`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및 신청서S.pdf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