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련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올바른 GUIDE LINE을 제시합니다.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올바른 GUIDE LINE을 제시합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과 함께 지속적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집니다.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집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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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이상 쌓아온
전문 노하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다수의 인허가 및 현장경험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진단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각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와 진단, 영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컨설팅
-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컨설팅
- 0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율점검 컨설팅
- 07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08 유해화학물질 취급 저장시설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 0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 두께 측정
- 10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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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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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화학컨설팅센터 070-427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