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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련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올바른 GUIDE LINE을 제시합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과 함께 지속적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집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반세기 이상 쌓아온
    전문 노하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다수의 인허가 및 현장경험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진단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각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와 진단, 영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컨설팅
  •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컨설팅
  • 0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율점검 컨설팅
  • 07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08 유해화학물질 취급 저장시설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 0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 두께 측정
  • 10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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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컨설팅센터 070-427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