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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재진단

산업안전에 전기안전을 더하다!

산업안전진단과 전기안전진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진단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유일하며, 전기설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화재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진단
  • 분야별
    전문가 보유
  •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진단 경험
  • 전국 지회망을 활용한
    빠른 대응
  • 전문분야
    인프라 구축

진단 구분

  • 직무고시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법」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구분 : 기본형(전기실), 선택형(현장 분전반), 종합형(전기실 + 현장 분전반)
    • 정전 시 : 전 항목에 대한 측정 및 점검 실시
    • 무정전 시 : 절연저항 및 계전기 항목 제외
  • 화재진단
    • 전기설비, 소방설비, 위험물, 가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화재를 예방
    • 단, 해당 진단 수행 시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갈음될 수 없음
  • 전기설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인허가 관련 전기분야 설계 및 안전성 검토
  • 전력진단
    • 전기시설물 및 계통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기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단
    • 전기 계통진단, 전력 케이블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보호계전 시스템진단, 기타 진단
직무고시 세부내용

기대효과

전기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감전 사고 예방, 전기화재예방, 단전사고예방
  • 측정장비 활용
    • 사업장에 맞는 측정장비 사용
    •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솔루션 제공
  • 전기설비 케이블 확인
    • 보호계전기 등 설                                              
  • 충전부 및 장구류 확인                                                                
    • 교체 공사건 확인
    • 증설 계획서 검토
    • 부하에 따른 현재 상태 적정 유무
  • 전력계통 검토
    • 충전부 노출 상태
    •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상태
    • 전기작업절차 확인

업무진행 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견적·계약
    안전진단기관
  3. 현장 진단
    안전진단기관
  4. 수수료 입금
    신청인
  5.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기관




      • Q. 자체적으로 측정장비 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직무고시를 수행하나요?
        A.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업체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Q. 정전을 꼭 해야되나요?
        A. 정전을 해서 전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명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장비, 코로나 측정장비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

        법정 정기검사를 받는 연도에도 직무고시를 수행해야 하나요?

        A.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별지3호~6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법정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검사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시거나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 Q.

        어디까지 점검을 해야되나요?

        A.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전기수용설비’이며,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설비’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내지 7호에서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와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석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

        직무고시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해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동법 제52조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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