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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안전교육 서비스

시간과 공간으로 초월하여 이용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학습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기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최신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개발된 학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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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원격교육 특장점

  • 안전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 보유
    • 다양한 안전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 최고 전문가 보유
    •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교육 내용
  • 교육생 근무지 위치에 제약받지 않는 원격교육
    •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교육장소의 자율성 확보
    • 교육생의 업무공백 최소화 & 단체교육의 최적화된 교육방법 제공
  • 과정개발 전담부서 설립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 업종별 다양한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 보유
    •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KISA 원격교육 사업 범위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설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인정시간 인터넷 8H, 우편8H (연간) / 무재해과정 미운영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 근로자정기안전보건 교육

    근로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사고 및 질병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교육대상 사업장의 일반근로자
    • 교육인정시간 사무직 6H, 비사무직 12H (매반기)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직무배치 전 안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사업장의 신규채용자
    • 교육인정시간 8H (직무배치 전)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사업장 내 자체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교육대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 교육인정시간 5H (공통내용)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교육대상 고객사와 협의
    • 교육인정시간 인터넷 8H (연간)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사업장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근로자정기안전보건 교육

    근로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사고 및 질병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교육대상 고객사와 협의
    • 교육인정시간 사무직 6H, 비사무직 12H (매반기)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사업장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직무배치 전 안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고객사와 협의
    • 교육인정시간 8H (직무배치 전)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사업장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특별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사업장 내 자체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교육대상 고객사와 협의
    • 교육인정시간 5H (공통내용)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한 '법정교육'

    사업장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기타 법정의무 교육과정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를 위한 임직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합니다.

    • 교육대상 직장 내 임직원
    • 교육인정시간 1H
    •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현실감 넘치게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개념과 판단기준, 대처요령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직장 내 임직원
    • 교육인정시간 1H
    •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장애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처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차별금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직장 내 임직원
    • 교육인정시간 1H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직장 내 임직원
    • 교육인정시간 1H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KISA 원격교육 과정안내

  • 정시과정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교육을 신청
    (매달 1일 교육시작)
    • 관리감독자(책으로 학습)
    • 관리감독자(동영상 학습)
    • 근로자 정기교육(동영상 학습)
  • 수시과정
    교육생이 직접 교육을 신청
    (상시 교육신청 가능)
    • 관리감독자(동영상/우편)
    • 신규채용자(동영상 학습)
    • 특별안전보건(동영상 학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동영상 학습)
    • 법정필수(동영상 학습)
  • 맞춤과정
    협회와 고객사가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맞춤으로 진행(최소 50인 이상)
    • 관리감독자(동영상 학습)
    • 근로자 정기교육(동영상 학습)
    • 신규채용자(동영상 학습)
    • 특별안전보건(동영상 학습)




      • Q.

        KISA원격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법적 인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법적 인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6시간 인정 / 비사무직 12시간 인정 (매 반기)

        ②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인정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 5시간 인정(공통내용)

        ④ 인터넷 관리감독자 교육 : 8시간 인정

        ⑤ 우편 관리감독자 교육 : 8시간 인정

      • Q.

        교육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A.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의 [교육센터]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아래와 같이 각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안전교육센터 : www.edukisa.or.kr

      • Q.

        원격교육 정시과정과 수시과정의 차이점은?

        A.

        정시과정 :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일에 교육이 시작됩니다.

        수시과정 : 교육생이 직접 교육을 신청 후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 Q. 원격교육 과정별  학습내용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교육 신청 및 학습내용 확인은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전교육센터 : www.edukisa.or.kr

        ※ 확인경로 : 수강신청 > 원격교육 > 원하는 과정의 [교육신청] 클릭

      • Q.

        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핸드폰(모바일) 수강이 가능한가요?

        A.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모바일(스마트폰, PAD, TAB 등)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 컨텐츠 담당자
      안전교육본부 154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