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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검사)

정확한 측정과 분석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통해 최적의 결과 제공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정확히 측정·분석하여 시설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측정사업 수행
  • 사업실적에 따른
    신뢰성 확보 기관
  •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측정·분석
  • 고객만족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실적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
실적
  1. 1 2019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수행
  2. 22019 ~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 수행
  3. 32019 ~ 2020년 국립환경과학원 실내라돈 측정을 위한 라돈 검출기 설치 및 회수 용역 수행
  4. 42020 ~ 2021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환경안심 인증 측정분석사업 수행
  5. 52021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용역 수행
  6. 62021년 ㈜플레이타임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수행

업무 수행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수수료 입금) > 서류검토 및 일정통지 > 측정실시 > 측정대행 기록부 발급 > InAir System 등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
신청서 작성 제외 측정대행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청방법

구분, 수신처로 구성된 신청방법 안내
구분 수신처
우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3층   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국
FAX 0507-351-7007
이메일 kisatest@safety.or.kr
문의 02-860-7106, 7176, 7082
제출서류 실내공기질 측정 신청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실내공기질측정신청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검사대상에 따른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다중이용시설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규모(연면적), 측정시기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 측정항목 안내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규모(연면적) 측정시기
실내주차장 2000㎡ 이상 상반기
(1월1일~6월30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00㎡ 이상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3000㎡ 이상
목욕장업 1000㎡ 이상
학원 1000㎡ 이상
전시시설 2000㎡ 이상
지하도상가 2000㎡ 이상
철도역사 대합실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000㎡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 5000㎡ 이상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500㎡ 이상
장례식장(지하) 1000㎡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시설
모든 지하역사 모든시설
영화상영관 모든시설
어린이집 430㎡ 이상 하반기
(7월1일~12월31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의료기관 2000㎡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업무시설 3000㎡ 이상 -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 이상
실내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수 1천석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신축공동주택
구분, 규모, 적용대상으로 구성된 신축공동주택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구분 규모 적용대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유치원 · 학교
구분, 적용대상,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유치원 · 학교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안내
구분 적용대상 정기점검 특별점검
유치원
학교
  • 총 교실수 10실 초과하는 경우
    • 일반교실 4실 이상 (수업 중 2실, 빈교실 2실)
    • 특별교실 2실 이상 (수업 중 1실, 빈교실 1실)
    • 총 교실수 10실 이하인 경우
    • 일반교실 2실 (수업 중 1실, 빈교실 1실)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연 2회)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 시
    • 학교 신축·증축·개축·개수
    •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 비품의 교사 내 반입 시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
  • 감염병 등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 우려 시
기숙사
  •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공통사항
  • 보건실, 식당, 강당, 체육관, 교무실, 행정실, 컴퓨터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참조
석면건축물
대상시설, 보고 및관리, 관리기준으로 구성된 석면건축물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대상시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보고 및 관리
  1.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야 한다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관리기준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사무실
오염물질,측정횟수 및 시기, 관리기준으로 구성된 사무실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오염물질 측정횟수 및 시기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연1회 이상 150㎍/㎥
일산화탄소(CO) 연1회 이상 10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연1회 이상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120㎍/㎥(또는 0.1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500 ㎍/㎥ 이하
총부유세균(Bacteria) 연1회 이상 800 CFU/㎥
이산화질소(NO2) 연1회 이상 0.05 ppm 이하
오존(O3) 연1회 이상 0.06 ppm 이하
석면(Asbestos)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0.01 개/cc 이하
대중교통차량
적용대상,측정항목,측정방식 ,횟수,측정방법으로 구성된 대중교통차량 측정시기 및 측정항목
적용대상 측정항목 측정방식 횟수 측정방법
  • 도시철도차량
  • 철도차량
  •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법 (NDIR) 연속 1회
(5분 간격 데이터 수집)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초미세먼지
(PM-2.5)
광산란법 연속 1회
(1분 간격 데이터 수집)
중량분석법 1회(2시간 이상 채취)

위반시 법적제재 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로 구성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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