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점검사 지정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연계 -
체계화된 시스템 및
사후관리 서비스
검사대상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도 적용
종류 별 검사주기 및 신청주체
구분 | 검사주기 | 신청주체 | 내용 |
---|---|---|---|
설치검사 | 최초 설치 시 | 설치업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정기시설검사 | 설치·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
관리주체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안전검사 진행 절차 및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본부 및 지회로 FAX,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 1 설치검사 신청서
- 2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 3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4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 5안전인증서 사본
- 6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기시설검사
- 1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2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 3설치검사 합격증
- 4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수수료 입금)안전검사기관 -
서류검토 및
예정일 통지안전검사기관 -
검사실시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합격
증명서 발급안전검사기관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품목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 |
---|---|---|
그네 | 42,700 | |
미끄럼틀 | 61,800 | |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 42,700 | |
공중놀이기구 | 61,800 | |
회전놀이기구 | 61,800 | |
흔들놀이기구 | 47,500 | |
조합놀이대 | 90,600 | |
실내놀이기구 | 66,600 | |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 42,700 | |
물이용 놀이기구 | 조합놀이대형 | 90,600 |
버킷형 | 37,400 | |
기타단품형 | 36,000 | |
물순환시설 | 77,700 | |
표면재 | 모래 | 33,000 |
고무 | ||
포설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50 | 350 | 500 |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50 | 350 | 500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50 | 350 | 500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50 | 350 | 500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150 | 200 | 300 |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 제3항 |
100 | 150 | 20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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