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업 안전진단
현장근로자와 동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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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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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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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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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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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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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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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사전 준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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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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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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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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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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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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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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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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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안전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 컨설팅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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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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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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