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인증으로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위험기계의 설계,제조,설치,관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 처리절차

  1. 인증신청
  2.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 형실별 제품심사
    • 개별 제품 심사
  3. 인증서 교부
※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로 구성된 안전인증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 제외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 제외대상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 제외대상
    •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 제외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

안전인증 심사 종류

구분, 처리기간, 심사방법으로 구성된 안전인증 심사 종류
구분 처리기간 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개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2년에 1회 이상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신청방법

심사종류, 구비서류,접수처로 구성된 심사종류별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심사종류 구비서류 접수처
서면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6.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7.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8.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앙회 인증국
E-mail :
kisa8282@safety.or.kr
☎ 02-860-7154,7157
Fax. 02-861-6269
Fax. 0507-351-7007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9.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심사 개별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형식별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4.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수수료

안전인증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1. 대상별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서면심사, 제품심사)로 구성된 수수료 안내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서면심사 제품심사
크레인 천장,갠트리 10톤 미만 172,000 10톤 미만 66,000
50톤 미만 193,000 50톤 미만 71,000
100톤 미만 215,000 100톤 미만 75,000
100톤 이상 236,000 200톤 이하 79,000
500톤 이하 101,000
500톤 초과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시마다
101,000원을 가산(최대 500,000원)
타워,지브,기타 50톤 미만 215,000 10톤 미만 101,000
50톤 미만 107,000
50톤 이상 280,000 100톤 이하 116,000
100톤 초과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시마다
116,000원을 가산 (최대 500,000원)
호이스트 129,000 5톤 미만 58,000
5톤 이상 62,000
리프트 107,000 53,000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곤돌라 107,000 53,000
2. 수수료 구분
구분, 수수료로 구성된 수수료 구분 안내
구분 수수료
1.안전인증 가.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1.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 심사일 수
    구 분, 1~2품목, 3~5품목, 6품목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일수 안내
    구 분 1~2품목 3~5품목 6품목이상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2일
    제품심사 1일 2일 3일
  3.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2.안전인증의 변경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3.안전인증서 발급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비고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항, 제2항,제4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벌칙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1차, 2차, 3차) 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7호 300 300 300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 500 1,000

안전인증 표시방법

안전인증표시, 표시방법으로 구성된 안전인증 표시방법 안내
안전인증표시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응답수신처 * 필수입력
        • 이메일
          • @
        • HP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
      검사지원국 02-851-6452
    • 컨텐츠 담당자
      검사지원국 02-851-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