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위험요소를 놓치지 않는 안전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험기계기구의 사용 중 재해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신청 및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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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접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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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내역서 및 예정통지서 통지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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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입금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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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합격
증명서 발급안전검사기관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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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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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 제외 대상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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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
- 제외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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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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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2kgf/㎠) 초과 시
- 용기의 검사범위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
- 제외 대상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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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 제외 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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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 ① 디아니시딘과 그 염
- ②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③ 베릴륨
- ④ 벤조트리클로리드
- ⑤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⑥ 석면
- ⑦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⑧ 염화비닐
- ⑨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⑩ 크롬광
- ⑪ 크롬산 아연
- ⑫ 황화니켈
- ⑬ 휘발성 콜타르피치
- ⑭ 2-브로모프로판
- ⑮ 6가크롬 화합물
- ⑯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⑰ 노말헥산
- ⑱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⑲ 디메틸포름아미드
- ⑳ 벤젠
- ㉑ 이황화탄소
- ㉒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㉓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
- ㉔ 트 트리클로로에틸렌
- ㉕ 포름알데히드
- ㉖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㉗ 곡물분진
- ㉘ 망간
- ㉙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㉚ 무수프탈산
- ㉛ 브롬화메틸
- ㉜ 수은
- ㉝ 스티렌
- ㉞ 시클로헥사논
- ㉟ 아닐린
- ㊱ 아세토니트릴
- ㊲ 아연(산화아연)
- ㊳ 아크릴로니트릴
- ㊴ 아크릴아미드
- ㊵ 알루미늄
- ㊶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㊷ 용접흄
- ㊸ 유리규산
- ㊹ 코발트
- ㊺ 크롬
- ㊻ 탈크(활석)
- ㊼ 톨루엔
- ㊽ 황산알루미늄
- ㊾ 황화수소
- 제외 대상
-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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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제외 대상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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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 제외 대상
-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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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 제외 대상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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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테일 리프트(tail lift)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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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 제외 대상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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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 제외 대상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대상 | 안전검사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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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하중 | 금액 |
10톤 미만 | 77,000 | ||
50톤 미만 | 83,000 | ||
100톤 미만 | 87,000 | ||
200톤 이하 | 93,000 | ||
500톤 이하 | 117,000 | ||
500톤 초과 |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정격하중 | 금액 | |
5톤 미만 | 68,000 | ||
5톤 이상 | 72,000 | ||
타워 | 정격하중 | 금액 | |
20톤 이하 | 168,000 | ||
20톤 초과 |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 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200톤 | 268,000 | ||
200톤 초과 |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 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지브, 기타 | 정격하중 | 금액 | |
10톤 미만 | 100,000 | ||
50톤 미만 | 114,000 | ||
100톤 이하 | 136,000 | ||
100톤 초과 |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동식 | - | 68,000 | |
언로우더 | 정격하중 | 금액 | |
30톤 미만 | 170,000 | ||
50톤 미만 | 219,000 | ||
50톤 이상 | 248,000 | ||
리프트 | - | 62,000 | |
압력용기 | 내용적 | 금액 | |
2㎥ 미만 | 38,000 | ||
5㎥ 미만 | 44,000 | ||
30㎥ 미만 | 51,000 | ||
40㎥ 이하 | 55,000 | ||
100㎥ 이하 | 61,000 | ||
100㎥ 초과 |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능력 | 금액 | |
50톤 미만 | 40,000 | ||
200톤 미만 | 51,000 | ||
300톤 이하 | 60,000 | ||
500톤 이하 | 72,000 | ||
500톤 초과 |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롤러기 | - | 57,000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금액 | |
2,942kN 미만 | 51,000 | ||
5,884kN 이하 | 60,000 | ||
5,884kN 초과 |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 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심기 | - | 58,000 | |
곤돌라 | - | 62,000 | |
국소배기장치 | 후드 배기유량 | 금액 | |
150㎥/min 이하 | 62,000 | ||
500㎥/min 이하 | 87,000 | ||
500㎥/min 초과 |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 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고소작업대 | - | 62,000 | |
컨베이어 |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 금액 | |
20m 이하 | 67,000 | ||
20m 초과 | 67,000원에 20m초과한 10m 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산업용 로봇 | 셀내 로봇 대수 | 금액 | |
1대 | 76,000 | ||
1대 초과 |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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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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