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ISA 제품인증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시스템, 고소작업대 제품인증
협동 로봇을 포함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설계와 제품기술문서를 심사하고, 제작·설치 시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및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 적합성 제품인증서를 제공합니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국제표준 ISO/IEC 17065:2004에 따라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입니다.

KISA 제품인증 대상

산업용 로봇시스템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합한 제품 류
  • 제품인증 기준 [스킴유형 1a]

    - KS B ISO 10218-2:2011
    - ISO 10218-2:2011

  • 협동 로봇 시스템(Collaborative robot system)

    협동 운전용으로 설계된 로봇으로 정의된 협동 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

  • 산업용 로봇 셀(Industrial robot cell)

    관련된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그 보호 영역

  • 산업용 로봇 시스템(Industrial robot system)

    산업용 로봇과 말단장치(End effector) 및 로봇이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 장비, 장치, 부가 축 또는 센서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고소작업대
수동 또는 동력으로 작동되어 작업대에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
  • 제품인증 기준 [스킴유형 1a]

    - KS B ISO 16368:2010
    - ISO 16368:2010
    - [별표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법적 안전인증 외 고소작업대의 임의안전인증

    지면 고정 설치형 고소작업대 등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self-propelled MEWP)

    주행 제어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

  •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mounted MEWP)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

KISA 제품인증 절차
  • 인증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품인증기관에 제출
  • 서면심사 : 대상품의 설계도면, 주요 구조부, 안전기능 등의 제품인증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제품심사 : 서면심사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내용과 동일한 설치여부 검증 및 확인
  • 인증협약 : 서면과 제품심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획득에 대한 광고·홍보 및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협약 진행
  • 인증서 발급 : 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에 대한 증명을 위한 공인제품인증서 발급
접수처 : 중앙회 인증국 / 이메일 : kisakpc@safety.or.kr / 전화 : 02-851-6458, 6467 / 팩스 : 0507-351-7007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법적 요구조건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

    산업용로봇(협동로봇포함)은 운전 중 위험방지를 위해 1.8미터이상 울타리(Fenc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2) 또는 국제표준(ISO 10218-2)에 부합되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기준

    산업용로봇(협동로봇포함)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기준 제11호에 의거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안전기준(KS B ISO 10218-2 또는 ISO 10218-2) 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KISA 제품인증 효력 및 활용

  • 적합성 증빙 자료 활용

    협동운전에 관한 법적요구사항에 대해
    충족됨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

  • 제품 검수 시
    안정성 평가 자료로 활용

    제품의 최종 검수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자료로 활용

  • 제품안전성 제고

    제품의 광고, 홍보에 활용
    로봇 SI 업체의 품질 차별성 어필

  • 해외시장 진출 공신력 강화

    *APAC MRA / *ILAC MRA / *IAF MLA 총 154개 지역 247개 인정기구에서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 상호수용

KISA 제품인증 수수료

  • 제품인증 심사수수료는 「KISA 제품인증 업무 규칙」 의 [별표2]산출기준을 따름
  • 국내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반 인원 구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 심사결과 부적합 발생으로 인한 재심사 진행시 심사 수수료의 50% 적용
  • 심사수수료납부는 인증신청서 제출과 동시 납부
  • 제품인증 심사 종류별 수수료

제품인증대상, KISA 제품인증 심사 종류별 수수료(VAT 별도)로 구성된 제품인증 심사 종류별 수수료 안내
제품인증대상 KISA 제품인증 심사 종류별 수수료(VAT 별도)
산업용 로봇 시스템 운전방식 셀 내
로봇 대수
서면심사 제품심사
(출장비 별도)
협동운전
(Fenceless)
1대 50만원 80만원
1대 초과 50만원+초과 1대당 30만원 가산 80만원+초과 1대당 40만원 가산
협동운전 외
(Fence)
1대 90만원 150만원
1대 초과 90만원+초과 1대당 50만원 가산 150만원+초과 1대당 75만원 가산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기본 25m 180만원 120만원
자체추진형 180만원 100만원
고정설치형 180만원 180만원
공통 25m 초과 25m 초과 10m당 10만원 가산
  • 출장비

심사원 인원수 × 지역별 금액
지역, 수도권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전북권 , 경남,전남권, 제주 및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출장비 안내
지역 수도권
(서울,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전북권 경남,전남권 제주 및
도서지역
금액 7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 실비정산
  • KISA 제품인증서 발급비용

  • 최초 발급 5만원/건
  • 재발급 10만원/건

KISA 제품인증 현황

KISA 제품인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SA 제품인증 이의 신청

KISA 제품인증 관련 이의·불편사항 등이 있을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의제기·불만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





      • Q.

        KISA 제품인증이란 무엇인가요?

        A.

        제품이 관련 표준 또는 규범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임의안전인증입니다.

      • Q.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2023.3.28.)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KISA 제품인증 대상은 무엇인가요?

        A.

        KISA 제품인증 대상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산업용 로봇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A.

        산업용 로봇 시스템이란 산업용 로봇 + 말단장치 +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계, 장비, 장치, 부가 추가 축 또는 센서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업용 로봇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 및 재프로그램 가능한 다목적 머니퓰레이터로 3축 이상으로 프로 그램이 가능하며,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Q.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협동 로봇이란 “협동운전”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내·외 관련 표준에서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응답수신처 * 필수입력
        • 이메일
          • @
        • HP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