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 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확인검사 대상
- 01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0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03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어린이활동
공간
공간
- 1 어린이놀이시설
- 2어린이집 보육실
- 3유치원 교실
- 4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 5특수학교 교실
- 6기타유원시설 영업소(키즈카페)
- 7완구제공영업소(키즈카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진행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신청서 작성 :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접수 : 검사기관(KISA) > 기본검사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검사기관(KISA) > 정밀검사(시료분석) : 검사기관(KISA) > 결과통지 : 신청인/관리감독기관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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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법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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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참고용, 시험의뢰 등) |
- 방문접수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3층 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국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분야 | 시험항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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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나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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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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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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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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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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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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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0 139,000 |
|
목재 방부재 |
|
160,000 |
모래 등 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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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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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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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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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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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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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0 |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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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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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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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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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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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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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비고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기본검사 : 대상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 부과(기본 1~10실 : 150,000원, 추가시설(실) : 5,000원)
- 정밀검사(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에 따름
수수료 입금처
- 입금처 : 농협중앙회 317-0003-9037-51(예금주 : 대한산업안전협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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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및 동법 제33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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