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현장 안전진단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업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01
1년 상,하반기
2회 신청 -
02
상반기, 하반기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 -
03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
04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컨설팅 방법
- 안전전문기관과 1년이상 컨설팅 계약체결
-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노동부 지방청에 제출
컨설팅 혜택
-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 유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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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건설안전지원국 02-860-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