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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업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신청서 제출 및 승인

  1. 01

    1년 상,하반기
    2회 신청

  2. 02

    상반기, 하반기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

  3. 03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4. 04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컨설팅 방법

  • 안전전문기관과 1년이상 컨설팅 계약체결
  •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노동부 지방청에 제출

컨설팅 혜택

  •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 유예




      • Q.

        자율안전컨설팅은 무엇인가요?

        A.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Q.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율안전컨설팅이란 전년도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현장

      • Q.

        자율안전컨설팅을 하게되면 어떤 점검을 받는건가요?

        A.

        해당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 안전보건 시설, 위험기계 기구, 안전교육실시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상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 Q.

        자율안전컨설팅을 해야되는 이유

        A.

        해당 현장에 대해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을 유예시켜 줍니다.

      • Q.

        신청서 제출 및 승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1년 2회 신청 가능(상반기, 하반기)

        2)상반기(1월 중), 하반기(6월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고용노동부)

        3)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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