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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

협회는 임직원과 고객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객사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투자 확대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표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
시민재해
(시민)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조치 의무
    •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 붕괴, 낙하,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보건조치 의무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취급 노출 시
    •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처벌
수위
개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이수명령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수 의무
  •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 명령(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전담조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공능력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안전보건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업무수행 지원,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지도나 권고, 조언은 제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