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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교육

이제 최고의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다양한 법정교육을 시작해보세요!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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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홈페이지 집체교육센터(https://www.edukisa.or.kr) 바로가기

KISA 교육안내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정 인정 교육

    • 교육분류 제조업 / 기타업 / 건설업
    • 교육시간 2일 (16시간) / 1일 (8시간) / 혼합 (집체8시간 + 인터넷8시간)
    • 교육대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배치 전 16시간을 이수하는 법정 인정 교육

    • 교육분류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교육시간 2일 (16시간) / 1일 (8시간)
    • 교육대상 유해·위험 작업을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1)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수료 시 해당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이 면제되는 교육

    • 교육분류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시간 2일 / 16시간 (제조/건설업), 1일 / 8시간 (서비스업)
    • 교육대상 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

    • 교육시간 1일 / 4시간
    • 교육대상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신규/보수)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중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 신고된 자가 받는 교육

    • 교육분류 신규 / 보수
    • 교육시간 8시간 (신규) / 4시간 (보수)
    • 교육대상 건축물 연면적인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집 (단, 어린이집은 430제곱 이상)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석면건축 자재의 사용 면적인 50제곱이상인 건축물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 Q.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일부 면제되는지요?

        A.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별 총 교육시간의 1/2를 최저 교육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무재해 인정 범위의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Q.

        근로자정기교육 등 사업장 내 강사 기준을 알고 싶어요.

        A.
        아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하생략 - 
         
         
      •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재발급 받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홈페이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교육 수료증(실시확인서)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A.

        교육 수료증(실시확인서)은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안전교육센터 : www.edukisa.or.kr

      • Q.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원이라고하면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는 전화가와요.

        A.

        본 협회는 전화로 교육을 강요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는 전화는 대부분 교육기관을 사칭한 전화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며,

        현재 신고절차 및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사칭전화가 성행하고 있사오니 우선 방문을 거절하시고 관할 노용노동청·지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컨텐츠 담당자
      안전교육본부 154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