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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컨설팅

다양한 산업군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년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장 환경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다양한 인력 POOL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사업장 환경담당자 및 설계 유경험자 등)
  • 환경과 안전을
    추구하는 전문가정신
  •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현장 경험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소개

  • 7대 환경 매체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11개 인허가사항
    • 대기
    • 폐수
    • 특정토양
    • 비산먼지
    • 비점오염원
    • 폐기물
    • 비산배출
    • 악취
    •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 VOC
    • 소음·진동
통합환경관리계획서
7개 매체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매체별로 허가, 관리하던 기존의 배출시설 관리를 하나의 통합허가로 진행하는 선진환경관리제도입니다.
  •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을 적용,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1.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2. 사전협의 신청(필요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 활용
  3. 기술검토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서류·현장 검토
  4. 본허가 신청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활용
  5. 기술검토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서류·현장 검토
  6. 허가완료
  7. 사후관리 자율관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후, 사전협의와 본허가를 통해 기술검토를 완료한 뒤 환경부의 최종 허가승인(허가완료)을 받게 됩니다.
  • 허가완료 후 시설공사가 가능하며, 가동개시 신고 수리 이후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해당 시)

컨설팅 대상 및 적용시기

  1. 환경영향이 큰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또는 일일 폐수량 700㎥ 이상 사업장
  2. 2017년부터 업종별로 나누어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되며, 유예기간 내에 허가 승인 받아야 함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 02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신고
  • 03 사후환경관리 컨설팅
  • 04 매체 별 환경법 컨설팅




      • Q. 저희 사업장은 대기·수질 1~2종인데 종 규모가 3~5종으로 변경되면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한 번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종 규모가 변경되더라도 통합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유지됩니다. 단,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에 3~5종으로 종 규모가 변경될 경우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저희 사업장은 공장등록증 상 2개 이상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업종만 통합환경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매출액과 나머지 업종의 매출액 비율, 통합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적용 여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Q.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인허가 서류에 기재된 업종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어느 서류가 우선하는지요?
        A. 통합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인허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Q. 우리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권역법)에 따라 NOx, SOx의 총량관리신고대상 사업장인데,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대기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신고는 할 필요가 없나요?
        A. 통합환경허가는 기존 7개의 매체별 환경법(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토양, 폐기물, 잔류성 오염물질)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법률과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통합환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대기권역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Q. 신설공장인 경우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배출시설의 설치 전에 통합환경허가를 승인 받아야 하며 평균적으로 통합환경허가 준비과정은 기존 매체별 환경법에 따른 인허가 준비 기간보다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의 발주, 제작 및 설치 일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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