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컨설팅
다양한 산업군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통합환경허가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년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장 환경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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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력 POOL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사업장 환경담당자 및 설계 유경험자 등) -
환경과 안전을
추구하는 전문가정신 -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현장 경험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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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환경 매체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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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인허가사항
- 대기
- 폐수
- 특정토양
- 비산먼지
- 비점오염원
- 폐기물
- 비산배출
- 악취
-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 VOC
- 소음·진동
통합환경관리계획서
7개 매체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매체별로 허가, 관리하던 기존의 배출시설 관리를 하나의 통합허가로 진행하는 선진환경관리제도입니다.
-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을 적용,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 사전협의 신청(필요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 활용
- 기술검토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서류·현장 검토
- 본허가 신청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활용
- 기술검토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서류·현장 검토
- 허가완료
- 사후관리 자율관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후, 사전협의와 본허가를 통해 기술검토를 완료한 뒤 환경부의 최종 허가승인(허가완료)을 받게 됩니다.
- 허가완료 후 시설공사가 가능하며, 가동개시 신고 수리 이후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해당 시)
컨설팅 대상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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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이 큰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또는 일일 폐수량 700㎥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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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업종별로 나누어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되며, 유예기간 내에 허가 승인 받아야 함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 02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신고
- 03 사후환경관리 컨설팅
- 04 매체 별 환경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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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화학컨설팅센터 070-4276-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