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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공인된 특급기술자를
    통한 점검 진행
  • 안전점검 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 건축물 외 종합안전컨설팅
    서비스 가능
  • 구조안전성 점검
    및 자문 가능

건축물관리법, 왜 필요한가요?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안전확보, 건축물 성능 유지,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항목
  • 대지
  • 높이 및 형태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
  •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 절차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 관리자 :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 점검기관 : 점검실시(정기, 긴급점검) > 점검기관 → 지자체장 : 점검 결과 보고(생애 이력 정보체계 입력) > 1.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 점검 결과 이행(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 등) > 관리자→지자체장 : 조치결과 보고 (생애 이력정보체계 입력)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경우,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점검결과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 점검 결과 평가 > 부실점검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점검기관 : 영업정지 등 (정기·긴급점검)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시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건축물 관리법)
  •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




      • Q.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과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A.

        동일수준의 점검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별도의 법률을 신설함에 따라 명칭 및 일부 절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Q.

        기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부칙제3조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이전 최근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 Q.

        정기점검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A.

        시행주체는 관할 지자체이며, 시설물이 법적 점검대상일 경우 지자체로부터 점검시기 및 점검기관 등에 대해 60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사전 통보가 진행됩니다.

        다만 법적대상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자체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협회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의 집합건축물은 점검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집합건축물의 점검 대상은 건축물(동) 단위로 산정 됩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Q.

        점검 수수료(업무대가)는 누가 지불하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점검 수수료는 지자체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장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법에 의해 책정됩니다. 다만 점검기관에 따라 책정금액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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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지원국 02-860-4700 kisa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