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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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특급기술자를
통한 점검 진행 -
안전점검 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
건축물 외 종합안전컨설팅
서비스 가능 -
구조안전성 점검
및 자문 가능
건축물관리법, 왜 필요한가요?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안전확보, 건축물 성능 유지,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항목
- 대지
- 높이 및 형태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
-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 절차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 관리자 :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 점검기관 : 점검실시(정기, 긴급점검) > 점검기관 → 지자체장 : 점검 결과 보고(생애 이력 정보체계 입력)
> 1.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 점검 결과 이행(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 등) > 관리자→지자체장 : 조치결과 보고 (생애 이력정보체계 입력)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경우,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점검결과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 점검 결과 평가 > 부실점검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점검기관 : 영업정지 등 (정기·긴급점검)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시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건축물 관리법)
-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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