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져·수련·체육시설 안전점검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한 차별화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동 시행령 제7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 레저스포츠시설 중 일부만 해당
점검분야
- 점검대상 : 번지점프, 하강시설(집라인), ATV, KART, 서바이벌, MTB, X-GAME (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챌린지(어드벤처)시설, 출렁다리 등
- 점검주기 : 안전점검 1회 / 1년, 정밀안전점검 1회 / 2년 (권고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과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등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동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점검분야
- 건축분야 : 주요 구조부재, 외벽 및 창호, 지붕층, 안전관리 등
- 토목분야 : 축대, 절토사면, 옹벽, 담장 및 배수시설 등
- 기계설비분야 : 급수·급탕설비, 공조설비, 우수설비, 위생설비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의
종류
종류
- 운동종목 : 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당구장, 볼링장, 사격장, 야구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종목의 시설
- 시설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시설안전지원국 02-860-4700 kisa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