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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
사업주가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 등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구분, 실시시기로 구성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안내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평가 절차

  1. 시작
  2. 대상 선정
    사전 준비
  3. 유해·위험
    요인 파악
  4. 위험성 추정
  5. 위험성 결정
  6. 허용가능
    여부
    • YES 종료
    • 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컨설팅 수행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STEP 02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수집
  • STEP 03 현장안전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 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수행 업무

  • 01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 02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03 교육·컨설팅 지원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만원)(1차,2차,3차 이상)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안내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Q.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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