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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정회원 가입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안전기술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회원 혜택

  1. 1
    회원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등
    최신정보 전달을 위한 안전세미나 실시

    (전국 지역본부 또는 지회에서 개별 실시)
  2. 2
    각종 안전기술 정보 및 자료제공
    • 안전기술, 안전교육교안(sheet), 안전가이드 등 정기간행물 지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안전보건표지, 업무용 수첩,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3. 3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 및 상담
  4. 4
    국내 산업안전관리 우수업체 시찰
  5. 5
    회원 상호간의 기술,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행사 개최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개최되는 행사, 신년회, 산재예방결의대회
    • 안전세미나 및 워크숍,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6. 6
    각종 산업안전관련 행사 우선 초청
  7. 7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우수회원 표창
  8. 8
    안전관리 경력관리 (경력관리 신청시)
  9. 9
    SNS 운영 (네이버 밴드)
    • 최신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정회원가입 절차

가입 방법
  • 입회원서 작성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safety.or.kr
    입회원서를 다운로드 하여 가입정보를 작성
  • 입회원서 및
    사업자등록증 송부
    협회 주소록을 참조하여 입회원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회에 팩스 송부 후 연락
  • 입회처리 및 담당자 배정(회비 청구)
    입회처리 후 ‘Welcome’ 문자 전송
    ※ 회비 청구시 지로(GIRO) 우편 발송
*가입비용 : 연 360,000원(월 30,000원)

정회원의 권한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부여 (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한함)





      • Q.

        정회원(유료)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정회원은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대상 입니다.

      • Q.

        정회원(유료) 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기관의 직원과 상담 가능하며,  입회원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정회원(유료) 가입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A.

        안전관리활동 지원 및 상담, 안전관련 자료 제공(뉴스레터, 카톡채널, 정회원 BAND,안전가이드(포스터) 등), 회원상호간의 기술,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행사 개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Q.

        회원 변경 또는 회원 소속사업장 이전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협회 담당자 또는 기관에 요청하시고 변경사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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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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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 담당자
      회원서비스국 02-860-7172 taesun120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