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 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
-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 안전문화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 행동기반안전(BBS) 컨설팅
어렵고 복잡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대상 기계에 대하여 자체 전기안전시험과 함께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신고 대상
기계
기계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2산업용 로봇
- 3혼합기
- 4파쇄기 또는 분쇄기
- 5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6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7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8컨베이어
- 9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10인쇄기
수행 업무
- 01 자율안전확인기준 충족 서류(위험성평가결과서, 제품설명서 등)작성 컨설팅
- 02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전기안전성 시험 실시 및 성적서 발행
(절연저항, 접지연속성, 내전압, 잔류전압 시험) - 03 대상기계에 대한 설계자료 검토 및 기술지원 컨설팅
- 04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대상 기계 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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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삭기/연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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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용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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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혼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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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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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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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컨베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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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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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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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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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및 제171조(벌칙)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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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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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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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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