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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문화교육

대한안전산업협회는 안전분야 최고 전문인력과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상의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업무를 가능하게합니다.

KISA 직무/전문화 교육 특장점

  • 안전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 보유
    • 다양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우수 강사 다수 보유
    •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교육 내용
  • 교육생 근무지 위치에 제약받지 않는 원격교육
    •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교육센터소의 자율성 확보
    • 교육생의 업무공백 최소화 & 단체교육의 최적화된 교육방법 제공
  • 과정개발 전담부서 설립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 업종별 다양한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 보유
    •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등 사업장 내 직무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화 교육

  •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수하는 교육
  • 관계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5조에 근거해 운영
  • 수료시 혜택: 관리감독자 또는 직무 보수교육 면제 (※교육과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상이하므로 교육 신청 페이지 내 상세정보 참고)
  • 실습중심의 작업위험성평가(JSA)실무
    JSA기법을 활용해 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
  • 핵심으로 배우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관리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한 이해와 실용성 있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방법을 교육하는 과정
  • 산업재해 대응 및 처리 실무
    재해 발생 시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 방법을 학습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과정
  •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운영 실무
    GHS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 화학물질 취급 사용 사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역량을 교육하며, MSDS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실습과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강화로 사업장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MSDS를 활용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올바른 화학물질관리 방안을 교육하는 과정
  • 전기안전 업무 능력 향상 과정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작업 및 점검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수립과 점검 관리 실무를 습득하는 과정
  • 발전사 OH 관리감독자 양성 과정
    발전사 OH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소 안전 관련 전문지식 및 점검방법, 대응방안 등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규칙의 현장적용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과정
  •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기법 실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이해하고 적합한 평가기법을 적용 학습하는 과정
  • PSM Beginner 과정
    현장 공정안전을 실천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PSM 입문 과정
  • 알기쉬운 HAZOP 기법 실습 과정
    공정안전에서 사용하는 HAZOP 위험성평가기법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즉시 위험성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 PSM 이행상태(등급평가)준비 핵심 실무과정
    최근 PSM 이행상태평가 및 등급심사 시 ‘면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례 공유 및 실습을 통해 교육생의 면담 준비를 돕는 교육 과정
  • 실무로 배우는 PSM Skill-Up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 교육을 통하여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
  • PSM 기술기준 해설
    공정안전 기술기준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 PSM 변경요소 관리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공정안전 관리의 주요핵심 요소인 변경요소 관리와 설비 점검 ․ 유지관리 수행능력 향상 과정
  • PSM 자체감사 실무
    사업장 공정안전관리제도 정착 및 체계화를 위해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 ISO 45001 & KOSHA-MS 실무담당자 교육
    국제표준인 ISO 45001과 이를 반영한 국내표준인 KOSHA-MS가 시행됨에 따라, 실무담당자의 ISO45001 및 KOSHA-MS 운영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 ISO 45001 & KOSHA-MS 내부심사원 교육
    국제표준인 ISO 45001과 이를 반영한 국내표준인 KOSHA-M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부심사원 육성 및 업무스킬 향상 과정
    (※내부심사원 자격 취득 과정 아님)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책임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안전보건경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책임자의 리더십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

특성화교육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하는 안전교육 및 민간 자격증 취득과정 (※관리감독자 또는 직무 보수교육 면제 과정 아님)
  • PSM 아카데미- Basic 과정
    협회에서 운영 중인 PSM 관련 교육과정을 통합해, 단계별(3단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인 ‘PSM Academy’의 첫 단계
  • PSM 아카데미- General 과정
    협회에서 운영 중인 PSM 관련 교육과정을 통합해, 단계별(3단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인 ‘PSM Academy’의 두 번째 단계
  • PSM 아카데미- Master 과정
    협회에서 운영 중인 PSM 관련 교육과정을 통합해, 단계별(3단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인 ‘PSM Academy’의 마지막 단계
  •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 방안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사업장 관리 대응 방안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조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 위험관리시스템 및 안전 조직문화 등의 구축 ·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
  • ISO 45001 & KOSHA-MS 문서화 핵심 실무
    ISO 45001 및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요건에 따른 문서관리체계 수립, 문서화 분류, 문서별 사례 확인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문서화 방법 습득 및 실습 과정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ISO 22301 수립 및 유지 실무
    기업재난관리표준/ ISO 22301 요구사항을 준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P, COOP) 구축 및 운영능력을 향상하고 재해경감활동/비지니스 연속성 계획의 모의훈련, 모니터링 및 내부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 발주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건설 발주자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책임(민사, 행정, 형사), 위험성평가, 기관평가 및 경영평가 등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 과정
  • 안전교육강사 양성 과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안 제작, 강의스킬, 교수기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사내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 안전코칭지도사(SAC) 자격과정
    국내 최초 안전코칭지도사 민간자격 취득과정
    산업안전과 심리적 문제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안전코치로서 필요한 스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사하며 스트레스 관리, 주의력 향상에 대한 지도 및 시연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배양하는 과정
  • 안전문화관리사 자격과정
    법적/기술적 안전관리 방식을 넘어, 안전사고의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문화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

관련 교육센터 바로가기





      • Q. 직무교육 이수를 위반할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따른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위반 시, 동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Q.

        직무교육 신청 시, 교육 받을 사람 본인이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는지?

        A.

        직무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 이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교육을 신청 해야합니다.

      • Q.

        직무교육 신청 시 반드시 업종에 맞게 수강해야 하나요?

        A.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4장 15조(교육내용)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직무교육의 업종을 '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업종의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교육내용이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업종별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직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종에 맞게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후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다음 보수교육은 직전교육일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규교육일이 기준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Q.

        수강신청을 대기자로 접수했습니다. 수강할 수 있나요?

        A.

        수강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대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신청인원 중 취소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기자 순번대로 교육참석 가능 안내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 컨텐츠 담당자
      안전교육본부 154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