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현장 안전진단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1:1 맞춤 컨설팅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기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 작성 주체 |
작성 시기 |
발주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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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 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 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 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 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자 | 공사시작 후 매 3월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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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건설컨설팅국(황철호) 02-860-4731 chhwang69@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