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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1:1 맞춤 컨설팅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할로 구성된 안전보건대장 종류 안내
종류 작성
주체
작성
시기
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
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
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
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
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발주자 공사시작 후
매 3월에
1회 이상
-




      • Q.

        안전보건대장은 무엇인가요?

        A.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 Q.

        안전보건대장은 누가하는 것인가요?

        A.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설계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시공자

      • Q.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 Q.

        미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Q.

        안전보건대장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건설공사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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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컨설팅국(황철호) 02-860-4731 chhwang69@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