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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남다른 기술력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최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기관으로 선정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사후관리
    (도급승인완료까지)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대상된다.

평가 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평가 및 승인절차

평가기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사업장 : 신청인 > 승인신청 지방관서(도급승인 신청접수, 검토, 심사) > 안전보건 공단 : 기술사항 확인 -> 승인/반려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관련하여 승인없이 작업을 도급하려는 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 Q.

        도급승인은 도급계약 전에 받아야하나요? 도급계약 후에 받아야 하나요?

        A.

        도급승인은 수급인이 도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Q.

        도급승인평가 제외 대상이 있을까요?

        A.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Q.

        도급승인 신청 시 도급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도급승인 기준이 충족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정도 걸립니다.

      • Q. 도급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작업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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