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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컨설팅

PSM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컨설팅 진행합니다.
PSM 컨설팅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PSM 도입 초기부터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별 컨설팅 경험을 접목하여 사업장의 맞춤형 컨설팅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오랜 노하우
    (PSM 도입 직후부터
    컨설팅 진행)
  • 다양한 인력 POOL
    (기술사, 박사, 지도사,
    타법/설계 유 경험자 등)
  • 다양한 업종 및
    여러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실적 보유
    및 축적된 DATA
  • 장기 근속 기간으로 인한
    담당 컨설턴트의
    업무 연속성 유지 가능

PSM 보고서 제출 및 심사 흐름도

1. 산안법에 의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심사 등>

PSM보고서의 제출시기, 설치과정 · 시운전 중 및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 시기는 관련법령, 고시 및 KOSHA GUIDE에 의거 아래와 같음

PSM 보고 제출(착공 30일 이전), 서류 심사~서류적정(서류보완 기관 주석 3)), 서류적정 ~ 이행상태평가(등급부여) : 보고서 심사 적정(완료) 후 1년 이내 - 이행점검실시 (최초 M + 등급준용) 1회/2년 공단 기술지도 착공일 ~ 설치 과정 중 확인 심사(확인 20일 이전 신청) : 배관공사 85% 시점 주석 1), 설치과정 중 확인 심사~시운전 중 확인 심사(확인 20일 이전 신청) : 시운전 중, 시운전 중 확인 심사~이행상태평가(등급 부여) :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주석 2)
  • "설치과정"이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설비가 안착되고 배관이 85% 연결되는 시기)
  •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란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 직전까지의 과정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회사공문을 공단에 제출(공단과 사전 일정 조율 必)
    • 1) KOSHA GUIDE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3)서류보완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최대 60일)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확인을 대비하는 경우 또는 등급심사를 앞두고 공정안전자료의 Revision이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관리 이행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워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 경영시스템과 공정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우

PSM 이행평가 등급향상 컨설팅 예시

단계
주요
활동
  • 01 보고서 & 이행상태관련서류 검토·보완
    • 설비, 관리(안전,보건), 생산 보고서 검토
    • 설비, 관리(안전,보건), 생산 이행실태 확인
    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검토
    • 공정안전자료의 적정한 관리 여부
    • 공정위험성 분석 수행 여부
    • 운전 절차의 작성 및 이행여부
    • 설비 점검 및 정비, 유지 관리 이행 여부
    •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행 등 안전작업 절차의 준수여부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여부
    • 교육훈련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 가동전 점검의 실시 여부
    • 변경관리의 수행여부
    • 자체감사 실시 및 적정설 여부
    • 사고조사의 실시 및 적정성 여부
    • 비상조치계획의 운영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
  • 02 면담
    • 운영에 대한 면담 및 평가
    면담 Trainning을 통한 skill 강화
    • 안전경영방침 부분
    • 공장장/실장 면담
    • 중급관리자(부장/과장)
    • 현장관리자(직/반장)
    • 현장근로자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 03 PSM전문화교육 및 현장
    • 맞춤식 교육 실시
    • 현장점검
    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검토
    • 공정안전 12대 실천과제 교육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9개 항목
    현장점검
    • PSM 대상설비의 안전점검
    •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점검
    • 감지기 등의 관리상태점검
    • 기타 PSM 대상공정에서의 안전관리

PSM 작성 및 운영 컨설팅 세부 내용

  • 01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 02 PSM 운영 및 이행상태평가 컨설팅
  • 03 PSM 변경관리 컨설팅
  • 04 PSM 자체감사 컨설팅(점검 면제용 포함)
  • 05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HAZOP, K-PSR, LOPA, What-If, FMEA, PHAST, ALOHA, E-CA)
  • 06 PSM 운영 System 구축(Web 전산 프로그램)
  • 07 폭발위험장소 산정(2D or 3D Scan)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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