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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일반] 26년 작업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3-11 조회수 103

26년 작업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및 신청서

 

비용: 무료(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대상: 제조 및 기타 업종*

 상시 근로자수 5~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신청제외

①  26년 공단 민간기술지도(위탁) 사업장(단, 기술지원 종료 후 컨설팅 신청가능)

②  동일사업장(대표자, 회사명, 주소가 모두 동일)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④  22~25년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공정안전보고서 (PSM) 대상 사업장

⑥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 (체계구축 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 신청 가능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신청서를 저희 기관에 제출하시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안전기술부 봉동선 차장(010-2351-015)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Fax : 061-722-2801) 또는 메일(nbong@safety.or.kr)로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일괄 신청 후 선정 시 개별 안내 (신청서 접수 후 업무 수행 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