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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3-11 조회수 103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안전검사대상기계련, 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행 ‘26.6.26.)어 해당 기계의 정의,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