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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고용 노동부 260129 (보도참고) 법률안 본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5-19 조회수 43

주요 내용: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8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6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12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81일 시행)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20266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11일과 202811일에 시행)

 

 

 기타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안전기술부 봉동선 차장 010-235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