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고용 노동부 260129 (보도참고) 법률안 본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5-19
조회수
43
주요 내용: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기타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안전기술부 봉동선 차장 010-2351-0154
260129 (보도참고) 법률안 본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