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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고용 노동부 260129 (보도참고) 법률안 본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5-19 조회수 1473

주요 내용: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기타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안전기술부 봉동선 차장 010-235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