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현장 안전진단
건설현장의 사전 안정성 확보의 첫 걸음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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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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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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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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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작성 · 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신청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장 -
7일 이내 제출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
위탁기관국토안전관리원
www.csi.go.kr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 · 허가기관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11종 시설t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2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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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 8『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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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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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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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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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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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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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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