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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설현장의 사전 안정성 확보의 첫 걸음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인·허가 또는 발주 시점 → 시공자 - 1. 위험요소 발굴 2. 안전관리 계획수립 → 착공 → 시공자&발주자&국토부 - 안전관리계획이행 및 점검 | 종합정보망 → 무사고 준공 인·허가 또는 발주 시점 → 시공자 - 1. 위험요소 발굴 2. 안전관리 계획수립 → 착공 → 시공자&발주자&국토부 - 안전관리계획이행 및 점검 | 종합정보망 → 무사고 준공

작성 · 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신청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장
  • 7일 이내 제출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국토안전관리원
    www.csi.go.kr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 · 허가기관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11종 시설t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2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 8『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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