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자료실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2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2025.3.27.)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

 

 

■ 자료 다운로드

    250327 신규화학물질 공표 및 외국인근로자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