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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의 첫 걸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심의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 이상 건설공사 中
  •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부터 적용

작성내용

  • 0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0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0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0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적정 공기산정에 관한 심의

  •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에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방법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2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3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4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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