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현장 안전진단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의 첫 걸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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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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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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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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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심의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 이상 건설공사 中
-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부터 적용
작성내용
- 0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0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0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0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적정 공기산정에 관한 심의
-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에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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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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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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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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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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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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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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