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리플릿

통합환경 인허가 컨설팅

사업장 오염물질관리·신고이제는 통합환경허가로 한번에!통합환경허가제도는매체별로 개별적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허가제도KISA 통합환경관리 인허가컨설팅오염물질의오염물질 최소화를환경에 미치는최적가용기법 적용위한 최적의영향 종합분석환경관리체계 구축

7개 환경 매체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을 받으세요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7대 환경매체법률에 따른11개 인허가사항?7대 환경 매체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11개 인허가사항대기/비산먼지/비산배출/VOC/폐수 비점오염원/소음 진동/특정토양/악취 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통합환경관리계획서7개 매체법률을 밑바탕하여 우선 적용되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법률통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부터 업종별로 5년간 단계적 시행-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 적용- 신규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법 적용 업종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지정폐기물 처리업(3822)※단,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환경영향이 큰 업종들,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또는일일 폐수량 700m2 이상 사업장통합허가완료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CICHE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만 가능한 약속,허가후 사후관리• 기록보존 • 연간보고서 • 정기검사•환경관리수준평가 • 허가재검토(5-6년 주기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차별화된 믿을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인허가컨설팅을 받으세요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컨설팅국T| 02-860-7102El jjh@Safety.or.krHhttp://chem.safety.or.kr대한산업안전협회Industrial Safety A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