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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KISA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점검, 우리 시설물도 해당될까?시설물안전점검이 왜 필요한가요?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_안전점검 대상, 우리 시설물도 해당될까?1종시설물-교량, 터널, 항만댐,상하수도 등 토목시설-21층 이상 또는연면적 5만m2 이상 등 건축물2종시설물-공공하수처리시설 등1종에 포함하지 않는 토목시설-5천m2 이상의 문화시설,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16층 이상 또는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3종 시설물-옹벽, 보도육교, 연구시설,문화시설, 노유자시설,공공업무시설 등-제1·2종시설물 이외에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교육시설물-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및 토목구조물관리주체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제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 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교육시설물 안전점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 13조(안전점검의 실시 결과보고 등)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해보세요대한산업안전협회는1964년 설립된 전통을 바탕으로 법적 점검 이후에도 필요시 사후관리와시설물 용도변경, 증축 및 리모델링시 구조안전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최신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드론을 활용한 3D 맵핑 및 현장조사 적용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과 연동, 유지관리계획·점검시기 등 안내서비스 제공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건축물관리법 및 법적 외 구조진단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로 이루어진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물 안전점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안전지원국stardoman (@safety.or.kr02-860-4700, 4703•대한산업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