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관소개 직원현황 장비현황 공지사항 [일반]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5-07-14 조회수 2802 첨부파일 250711 (보도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직업건강증진팀).pdf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이전글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안내 (고용노동부) 다음글 [25.5.30. 고용노동부자료] 온열질환예방지침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안내 목록
[일반]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5-07-14 조회수 2802 첨부파일 250711 (보도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직업건강증진팀).pdf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