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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 2026년도 상반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5-12-29 조회수 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업종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과정을 

개설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강화는 물론 교육 미이수(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링크 : https://www.edukisa.or.kr/service/emapply/page/sbjct_apply_main_ofl.do

※ 자세한 일정 및 접수방법은 첨부파일(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