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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지게차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림


지게차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림 공장 내에서 지게차가 이동 중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➊ 작업지휘자 미배치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➋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접촉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➌ 화물적재 안전조치 미실시 지게차에 운반중인 화물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운행함 안전대책 ➊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 등으로 중량물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근로 자를 통제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 ➋ 접촉방지 조치 실시 지게차의 운행경로와 근로자의 이동경로가 중복되는 경우 지게차와의 층돌을 예방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통로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함 ➌ 화물적재 안전조치 실시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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