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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제품 교체작업 중 가동된 산업용 로봇에 부딪쳐 그리퍼에 눌림


제품 교체작업 중 가동된 산업용 로봇에 부딪쳐 그리퍼에 눌림 쌀 포대 적재공정 중 제품 교체를 위해 안전방책 내부에 진입하여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로봇의 전원을 작동, 로봇이 가동되면서 재해자가 맞고 쓰러진 후 그리퍼 부위에 눌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➊ 방호장치 미설치 근로자 전용 출입로가 없었으며,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➋ 안전조치 미실시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➊ 방호장치 설치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방 시 로봇이 정지하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함 ➋ 안전조치 실시 비정형작업 개시 전 설비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타 근로자 의 전원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표지판 을 게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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