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해사례

블록 위에서 절단 작업 중 넘어져 개구부로 떨어짐


블록 위에서 절단 작업 중 넘어져 개구부로 떨어짐 블록에서 절단 작업 중 돌출부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➊ 방호덮개 미설치 개구부를 인지하였으나 방호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실시 하지 않았음 ➋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음 ➌ 보호구 착용 상태 미흡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준수하지 않음 안전대책 ➊ 방호덮개 설치 개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떨어짐에 대한 예방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➋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➌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재해사례_블록 위에서 절단 작업 중 넘어져 개구부로 떨어짐 - 복사본.png


ⓒ 대한산업안전협회 ∥ 무단도용, 복제 및 재배포 금지